교육부 “장애 학생 차별, 점수 하향 조정은 사실”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 “총장으로 무거운 책임 느껴”
장애인단체들 “책임 회피로 일관…총장 사퇴하라”

교육부가 장애인 입시생을 떨어뜨리려 성적을 조작한 진주교육대학교에 ‘2022학년도 입학 정원의 10%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23일 장애인단체들이 진주교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주교대 대학본부 앞에서 열고 있다.(사진=경남장애인인권연대)
교육부가 장애인 입시생을 떨어뜨리려 성적을 조작한 진주교육대학교에 ‘2022학년도 입학 정원의 10%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23일 장애인단체들이 진주교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주교대 대학본부 앞에서 열고 있다.(사진=경남장애인인권연대)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진주교육대학교(줄여 진주교대)가 시각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22학년도 입학 정원의 10% 모집 정지’ 처분을 진주교대에 내렸다.

교육부가 8월 1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당시 진주교대 입학팀장 A씨는 입학사정관 B씨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시각장애 1급이던 C씨(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내려갔다. 다행히 C씨는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비합격자 명단에 들었으나, 추가로 합격한 다른 대학으로 진학했다.
조용히 묻힐 뻔했던 이 일은 B씨가 직장을 옮긴 뒤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상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가 더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입시 성적 조작 당시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제보를 했음에도 교무처장이던 D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물어 D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입학팀장이던 A씨는 현재 경징계를 받고 퇴직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신분상의 추가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일로 진주교대에 내려진 ‘입학정원의 10% 모집 정지’ 처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 안에서 가장 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이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은 교육부 발표보다 하루 빠른 17일, 대학 누리집에 사과문을 올렸다. 유 총장은 사과문에서 “진주교육대학교 장애인 입학 과정에서 일어난 차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그는 또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한 뒤 “공정한 입학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총장의 이 같은 사과에도 장애인단체에선 진주교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남장애인인권연대는 23일 진주교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이)진실 규명 의지 없이 책임 회피와 사건 축소로 일관해 왔다”며 유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진주교대를 향해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 처분에 따라 진주교대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입학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30여 명의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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