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18개 시군·농어업인단체 협약
도, 가구당 연 30만 원 지급 결정

경남도와 18개시군, 농어업인단체가 1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농어업인수당협약식을 열었다.(사진=경남도)
경남도와 18개시군, 농어업인단체가 1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농어업인수당협약식을 열었다.(사진=경남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와 사천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이 내년부터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경남도, 18개 시군, 농어업인 관련 단체는 12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 지급’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 대행, 18개 시군 관계자, 장진수 (사)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오우동 (사)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연합회장,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의장, 김태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강경두 (사)한국수산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남형 농어업인수당 지급은 지난해 제정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것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의 증진을 위해 도입됐다. 경남도는 지원대상, 금액 등과 관련해 도내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들과 수 차례 논의 끝에 협약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3000명과 공동경영주 7만7000명 등 총 29만명이다. 지원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 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이다. 경남도가 추정한 연간 지급 규모는 총 870억 원 상당이다. 재원은 도가 40%, 각 시군이 60%를 분담한다.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경남형 농어업인수당은 타 시도의 농가 단위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배우자) 공동경영주까지 추가해 농어업인 1인 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에서 농어업 인들이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분야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사천시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는 1만526명이며, 경영주 외에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은 3870명이다. 이에 1만379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의 세부 지침이 확정돼 내려올 경우 인원 수는 일부 변동이 될 수 있다. 현재 추정하고 있는 도내 전체 수당 지급 대상은 28만9493명이다. 지역별로 창원 3만2847명, 진주 2만8123명, 밀양 2만2297명 순으로 지급 인원이 많다. 반면, △양산 7691명 △의령 8752명 등 1만 명 이하인 곳도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연간 869억 원이다. 분담비율로 살펴보면 경남도가 348억 원(40%), 시군 521억 원 (60%)다. 수당 도입 과정에서 분담비율과 전체 지급액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18개 시군 지자체와 농어업인이 조금씩 양보해 최종 지급 규모를 정했다. 하지만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기준 가구당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충남(80만 원), 강원(70만 원), 전남(60만 원), 전북(60만 원), 충북(50만 원), 경북(60만 원)이며, 농민 당 지급 지자체는 경기(60만 원), 제주 (40만 원)이다. 경남도는 연 30만 원으로 시작해 향후 지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 위원회 심의 등을 8월 중에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경남형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농어업인수당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므로 지속가능한 농 어촌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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