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5만원 지급...연 300만원 이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남소방본부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 비상구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내년 1~2월 중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관 주도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금 및 물건적치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신고는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포상금은 한 사람당 연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비상구 폐쇄나 훼손 행위,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신고하면 현장 점검과 포상 심의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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