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청어’를 생산하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사진=해양수산부)
사천시는 ‘청어’를 생산하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사진=해양수산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해양수산부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사천시는 ‘청어’를 생산하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2020년에 청어를 생산·판매한 어업경영자, 어업법인 등으로,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해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은 2015년 12월 20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사천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9월 중에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하고, 12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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