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4)씨가 7월 27일 오전 경남 사천에서 검거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조건으로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유 씨를 경남 사천에서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유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 7월 12일께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하고 잠적했다.
 
검거팀을 편성한 인천지검은 도주 15일 만인 7월 27일 오전 10시께 유 씨를 사천에서 붙잡았다. 유 씨는 다시 인천구치소에 수용됐으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앞서 유 씨는 2014년 3월께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8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이라는 이명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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