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정부 관계자와 조찬모임에서 밝혀

강기갑 의원은 30일 오전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남강댐 물 부산공급 관련 문제 점검을 위한 조찬모임’을 열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타당서 용역 추진에 대해 강기갑 국회의원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30일 오전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남강댐 물 부산공급 관련 문제 점검을 위한 국회의원 조찬모임’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날 조찬모임에는 이환문 남강대 대책위 집행위원장도 참석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가 상수도조사 명목으로 올해 잡혀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 39조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는 예비 타당성 결과를 확인 후, 관련 지자체간의 합의를 거쳐 정부의 본 사업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올해나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만일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본 타당성 조사를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까지 강행한다면 타당성 용역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바로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 담당자는 “이번 타당성용역은 남강댐 수위상승이나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을 분명하게 전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환문 집행위원장은 “김태호 도지사는 부산 물 공급에 반대하고 있지만, 서부경남의 신규댐 건설로 우회로를 확보해서 부산에 물을 공급하려고 한다”며 “이는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보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면서 "경남에서 사업 설명을 위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진 후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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