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3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기간은 7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3분기 정책자금 중 20억 원은 청년사업가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 업력 84개월 이하인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며, 1년간 보증료 0.5%p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중 50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할당하며, 1년간 보증료 0.2%p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례자금은 잔여한도인 50억 원이고, 융자금액은 업체당 1000만 원 한도로, 1년간 연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은 사업의 확장 또는 이전 등을 위해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하는 자금으로 잔여한도는 250억 원이다. 업체당 한도는 10억 원이며, 도는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과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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