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잔다’ 머리 때리고, 간식 억지로 먹여
A교사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형 받아

법원이 장애가 있는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애전담어린이집 전경.
법원이 장애가 있는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애전담어린이집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법원이 장애가 있는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등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47)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은 “A씨가 5살 피해아동이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지난해 8월 10일부터 9월 15일 사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B교사 벌금 700만 원, C원장 벌금 400만 원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4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법원은 “B씨는 피해아동에게 억지로 간식을 먹이려는 A씨를 도와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았고, 다른 피해 아동인 4살 아동의 머리에 딱밤을 수차례 때렸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어린이집 원장 C씨(47)에게도 보육교사 지도감독 등 관리의 책임을 물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판사는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여할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씨가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원장인 피고인 C씨는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믿고 피해아동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아동들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시설장은 지난해 12월께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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