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지역연론연대 주관 ‘미디어바우처법 토론회’ 열려

바른지역언론연대 주관으로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분권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의 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다.(사진=바지연)
바른지역언론연대 주관으로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분권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의 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다.(사진=바지연)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민참여방식으로 정부광고 배분을 결정하자는 취지의 ‘미디어바우처법’과 관련해, “건강한 지역 풀뿌리 언론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분권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의 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주최하고 (사)바른지역언론연대(줄여 바지연, 회장 이영아)와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회장 오원집)가 공동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아 바지연 회장(고양신문 대표)은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건강한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이 이들을 육성지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아 회장은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정당한 지자체 광고 집행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한 미디어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상 언론사의 최소조건으로 ▲발행주기 준수 ▲자체 생산기사 50%이상 ▲최저임금 4대보험 적용 등 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목적에도 분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지역신문 지원내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회장은 “지역언론이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적어도 지자체 단위에서는 일정정도 광고(후원)비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아울러 미디어바우처제도에 대한 전면시행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지자체 단위부터 시범도입기간을 가지고 조정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부·지자체 광고배분 논의와 미디어바우처 제도도입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선호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바우처제도 도입취지는 기본적으로 광고부담 없이 국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건강한 언론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지자체 광고와 연계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별도의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재단 김선호 책임연구위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언론에서도 여러 혼란이 예상되지만, 기존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미디어바우처법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이너스 바우처”라며 “실제 마이너스를 받아 환수조치가 되면 건강한 신문을 독자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 갈등으로 특정 언론에 대한 마이너스 바우처 운동이 시작돼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준형 신문정책위원도 “미디어바우처를 정부광고 집행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영아 회장은 “미디어바우처법은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있지만 큰 틀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노력중인 많은 지역신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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