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2021 언론사별 교육연수

이윤식 헌법학 박사가 '헌법과 언론윤리'라는 주제로 사별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윤식 헌법학 박사가 '헌법과 언론윤리'라는 주제로 사별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사천=김상엽 인턴기자]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한이다. 그러나 이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지는 않기에 때때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에 뉴스사천은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의 사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보도를 위해 사내 직원들에게 ‘헌법과 언론 윤리’를 주제로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강연을 맡은 이는 이윤식 헌법학 박사다. 그는 5월 14일 본사 교육실에서 진행한 교육에서, ‘언론의 자유’를 담고 있는 헌법 조문부터 소개했다.

그는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으면서, 한편으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밝혀 놓았다”며, “자유뿐만 아니라 한계와 책임도 분명히 밝혀 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언론 자유의 내재적 한계로 국가기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음란성 등이 있다”며, 특히 타인의 명예훼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갖는다는 것. 그는 “명예훼손을 다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하려 했는지 아닌지”라며, “민감한 내용을 보도할 때 꼭 새겨 달라”고 했다.

뉴스사천이 5월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언론사별연수를 진행했다.
뉴스사천이 5월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언론사별연수를 진행했다.

그는 반대로 국민의 알권리에도 주목했다. 예전에는 알권리가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었으나, 지금은 헌법상 독자적인 개별 기본권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 것. 이 박사는 “이 알권리는 언론의 보도로써 실질적으로 구현되므로, 그만큼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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