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최진정 사천중학교 교사] 2021학년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가 올해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예년보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율이 다소 낮게 나오는 것 같지만,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신고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요즘 청소년들의 성장발달 정도를 고려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저학년까지를 사춘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육체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이성에 호기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통신기술의 발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비중의 증가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포털이라든지 공유 사이트 등에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음란물 접근이 가능한 탓이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언행을 많이 볼 수 있다. 포르노를 처음 본 때가 초등학교 3~4학년 때라고, 또는 그 이전이라고, 또 누구누구는 포르노 마니아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의 대답을 듣자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간혹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발언들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모습도 보는데, 그럴 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곧바로 태도를 바꾸기도 하는데,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놓곤 한다.

아이들의 이런 행동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장발달 과정에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이들을 음란물에 노출하게 하는 어른들의 무대책이 잘못이라면 더 큰 잘못이다.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아이들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추정되거나 판단되는 행위를 인지하면, 즉시 학교폭력으로 접수하고 보고해야 한다. 나아가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교사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다. 어린 아동이 철없이 순간적으로 한 행동으로, 교육을 받고 잘못을 깨우칠 기회조차 없이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에겐 졸지에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 어느 날 ‘당신의 자녀가 성범죄 행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경찰로부터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라.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이 아닌 사법의 영역으로 내몰아도 되는 것일까? 그런데 이게 현실이다.

우리 아이가 상처를 덜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려면, 사춘기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지극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성 문제에 관한 것은 아들딸 구분할 것이 없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는 딸도 소중하고 아들도 소중하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성교육,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가능하면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의논하는 것이 좋다. 마침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055-831-4567, 사천시 문선4길 23)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체험학습을 이용해 부모가 하루 휴가를 내어 자녀와 같이 다녀오는 것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성교육은 사랑공동체인 가정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딸은 어머니가 대화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 아이가 궁금해하는 이성과 성에 대하여 어른들은 가르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아이들과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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