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2021 언론사별 교육연수

최상한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이해'라는 주제로 사별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최상한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이해'라는 주제로 사별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사천=김상엽 인턴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에 발맞춰 뉴스사천은 최상한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를 초빙해 2022년부터 시행될 새 지방자치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최 교수는 4월 27일 뉴스사천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이해’를 주제로 이야기했다.

최 교수는 강연에서 자치분권2.0 시대의 사례와 계획을 중심으로 ‘마을공화국’을 설립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탈중앙화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마을자치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마을 맞춤형 공무원 채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을 시행해야 지방자치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지방의 종속적 수직적 관계, 서울 중심 사고의 생활화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은 ‘중앙지향병’에 걸려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자의 ‘천하위공 천하위가‘를 인용하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설명하고 대안 민주주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7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나왔다”며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자치형 주민·조직화된 공동체·깨어있는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등 주민참여권 강화 △자치권환 확대 및 역량강화 △지방·중앙의 새로운 협력관계 조성 △맞춤형 지역정책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위한 6가지 구조를 소개했다.

특히 주민참여 확대에서는 주민조례발안, 주민 감사, 소송 등에 참여 가능 나이가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고, 주민조례 발안법 제정으로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읍·면·동장을 민간에 개방해 주민이 선출하도록 하거나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는 등의 기관 구성도 주민이 투표로 선택해 결정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뉴스사천이 4월 2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언론사별연수를 진행했다.
뉴스사천이 4월 2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언론사별연수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강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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