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설치시 농지 타용도 사용 완화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이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지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비닐하우스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외국인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하영제 의원은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주거시설을 갖춘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주거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한 비용은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거주를 위해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영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외국인근로자 안전과 인권이 개선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농가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용판, 김선교, 김형동, 박덕흠, 박수영, 서일준, 윤창현, 정점식, 한무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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