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화물차 신규허가 제한 관련 논의
남강댐 어업피해 대책 마련 거듭 ‘당부’

하영제 의원이 15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여러 현안을 협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하영제 의원이 15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여러 현안을 협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15일 국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하영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허용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화물 물동량 정체와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며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로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해 화물자동차 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급조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허용을 본격 시행한 것은 불과 1년여로 제도 폐지 시 정책의 일관성에 역행한다”면서 “당장 신규허가 폐지보다 기존 차량의 저공해차 유도 촉진 등 전기화물차 초기 수요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자”고 답변했다.

이날 하영제 의원은 이날 국회를 찾은 한 장관에게 지역구의 현안인 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남강댐 방류피해와 관련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남강댐 하류 지역의 어업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환경부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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