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중재로 의견 접근

하영제 의원 주재로 경남 숭어양식 어민과 해수부 등 관계자 간담회가 18일 열렸다.(사진=하영제 국회의원실)
하영제 의원 주재로 경남 숭어양식 어민과 해수부 등 관계자 간담회가 18일 열렸다.(사진=하영제 국회의원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수산직불제와 관련해 대립하고 있던 해양수산부와 숭어양식 어민 갈등 중재에 나섰다.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도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공익직불제 사업 중 배합사료 직불금 대상에 숭어가 포함되지 않아 어민들이 반발해 왔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지난 18일 숭어양식 어민 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 정성구 경남도 수산자원과 양식담당사무관,  사천남해하동군 양식어민 대표들이 참석해 숭어양식 어민 지원 대책을 협의했다.

하영제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인증을 받는 기간을 줄이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어민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브랜드를 더욱 강력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친환경수산물 인증 채비를 서둘 것을 주문했다. 어민들은 “숭어 친환경수산물 인증은 배합사료 직불금보다 지원 금액이 적으며, 인증수수료 부담과 항생제와 질병 검사, 수질검사 등 복잡한 증빙 절차가 따라 양식어민의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은 “개별 어가 친환경인증 컨설팅과 등록비용을 지원하고 용역을 통해 소규모 양식 어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남 도내 숭어양식어가는 76어가로 40ha 양식장에서 매년 5495톤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인 82%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