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할 수 있었던 법원 판결…‘노조 주장이 옳다’
느긋했던 노조, 인용금액의 25% 선으로 협상 주도
설 앞둔 극적 타결…전액관리제 등 숙제는 여전해

임금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갔던 (합자회사)사천택시 노사가 설을 앞두고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로 2년 가까이 끌어왔던 양측 갈등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이미지=뉴스사천DB)
임금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갔던 (합자회사)사천택시 노사가 설을 앞두고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로 2년 가까이 끌어왔던 양측 갈등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이미지=뉴스사천DB)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임금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갔던 (합자회사)사천택시 노사가 설을 앞두고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로 2년 가까이 끌어왔던 양측 갈등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사천택시의 노사 갈등은 2019년 4월 18일에 있었던 사건번호 2016다2451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최저임금법 위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바꾼 것이 “무효”라는 판결이었다. 심지어 이 과정에 노사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소용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전국의 택시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사한 사례가 많았던 탓이다. 사천시에 등록한 법인택시도 마찬가지. 4·18 대법 판결에 따라 3년 치의 추가 임금을 소급해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기사들에게 1인당 3000만 원 가까이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에 법인택시들은 기사들과 협상 끝에 1인당 250~450만 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천택시 노사는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했고, 급기야 소송으로 이어갔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줄여 민택노조) 소속의 다수 기사들은 대법 판결에 따른 소정의 추가 임금을 회사에 요구했고, 회사는 노사 합의로 기사들이 이미 가져간 이익금(=초과운송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싱거웠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1월 26일 1심 선고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의 소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기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임금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2019년의 4·18 대법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판결이었다.

이 판결로 소송을 제기한 23명의 기사(현직 21명)가 사천택시로부터 더 받게 된 임금의 총액은 6억 5000만 원 정도. 하지만 이후 노사 협상을 이어간 끝에 기사들은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의 25% 선만 받기로 합의했다. 금액으로는 1인당 750만 원 정도. 이때가 2월 10일로,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극적 타결을 이룬 셈이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놓고 노사 양쪽의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먼저 서현호 민택노조 사천택시분회장은 “대법 판결에 따라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음에도 소송까지 가게 된 점은 대단히 아쉽다. 이번 일로 노조도 회사를 걱정하고 아끼는 주체라는 점을 회사가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사천택시 정정규 사장은 “이번 합의로 4·18(대법 판결) 문제를 매듭지은 건 다행”이라면서도, “다 끝난 게 아니다. 전액관리제 등 남은 문제도 많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금 추가 지급 문제로 오랜 갈등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회사의 앞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전히 온도 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2020년 상반기까지 23대의 택시 면허를 가졌던 사천택시는 노사 갈등을 겪던 중 예고 없이 휴업에 들어갔다가 사천시로부터 ‘1대 감차’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은 22대의 택시 면허를 가졌다. 기사는 3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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