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논의만 무성...경비 문제 등 이유 집회 취소

▲ 지난 1월 30일 사천수협에서 열린 '남강댐방류로인한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회의 장면 - 뉴스사천 자료사진
사천·남해·하동 어민들이 남강댐의 사천만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수원공사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남강댐방류어업피해보상추진위원회(위원장 백인흠)는 14일 사천수협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2003년 8월 당시 수자원공사 사장과 어민들 간에 체결된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18일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집회에 따른 경비 문제 등으로 지역 간의 의견이 달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이 단체 대표단은 지난달 20일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 공사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런 가운데 사천지역 어민 80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3차 심리가 내년 1월12일 열린다. 가두리어민과 피조개 양식어민 850여명은 각각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0월20일 1차 심리가 진행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 남해·하동지역 어민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어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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