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친다. 

사천선관위는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관내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단,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귀성 환영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