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까지 신청서 접수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2월 1일까지 청년어업인 어촌정착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40세 미만의 어업경영 3년 이하인 자로서 사천시에 어업경영기반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 어업인이다.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창업계획서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사천시 해양수산과에 직접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2월초 사업 신청자들에 대해 관련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1명의 사업자에게 1년간 월 80~100만원의 어촌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 사업 지급대상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등이 다양한 만큼,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대상 등 공고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신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