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가 피해 102건, 2145만 원 
피해방지단, 멧돼지 392마리 등 포획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 등 총력

지난해 사천읍행정복지센터에 야생 멧돼지가 침입해 집기 등을 부수는 소동이 있었다. (사진=사천읍행정복지센터 CCTV 화면 캡쳐)
지난해 사천읍행정복지센터에 야생 멧돼지가 침입해 집기 등을 부수는 소동이 있었다. (사진=사천읍행정복지센터 CCTV 화면 캡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지역 유해 야생동물 피해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매년 전문 엽사 등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멧돼지와 고라니 등 농가피해 신고건수는 2020년 102건으로 2019년 189건보다 87건이 줄었다. 2020년 농가 피해금액은 2145만 원으로, 2019년 5700만 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8년에는 농가피해 245건, 피해금액 1억1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해마다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크게 줄고 있는 셈이다. 

야생동물 피해는 주로 곤양·곤명·사남·용현면이 많은 편이며, 멧돼지와 고라니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피해방지단 운영 결과, 멧돼지 392마리, 고라니 156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포획에 공을 들였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포획한 멧돼지(사진=뉴스사천DB)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포획한 멧돼지(사진=뉴스사천DB)

시는 올해도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관내 우수한 모범 수렵인 중 수렵협회, 법정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30명 정도로 꾸려졌다.

1인당 포획허가수량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멧돼지는 무제한이고, 까마귀·까치도 무제한이다. 고라니는 1인당 월 5마리 이내로 포획할 수 있고, 총 30마리로 제한된다. 시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피해방지단 30명 전원에게 수렵보험 가입과 함께, 기본 엽총실탄 30발과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다. 

야생동물 포획 시 멧돼지는 7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멧돼지를 포획하면 환경부에서 별도로 2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총 2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피해방지단은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친다. 

사천시 환경보호과는 “적극적인 포획활동으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방지단은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안전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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