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과 유통 집중단속

겨울철 대표어종 ‘대구’가 오는 2월 15일까지 금어기에 들어갔다. 시는 수산물유통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법포획, 유통 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한다.(사진=사천시)
겨울철 대표어종 ‘대구’가 오는 2월 15일까지 금어기에 들어갔다. 시는 수산물유통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법포획, 유통 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한다.(사진=사천시)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겨울철 대표어종 ‘대구’가 오는 2월 15일까지 금어기에 들어갔다. 금어기간 동안 대구의 포획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대구 금어기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대구 포획 금지체장은 35㎝로 상향 조정됐다.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그동안 대구 포획금지 기간은 부산·경남 지역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지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각각 다르게 적용됐다. 하지만 인접한 지역 간 조업갈등 등 문제가 생겨 이번에 일원화됐다. 

시는 사천만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 지도를 펼치고, 수협위판장,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법포획과 유통 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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