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바로 이렇게 월급에서 임시로 계산해 냈던 세금을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 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 자료 등을 2010년 1월 말 전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올해 달라지는 점은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되며, 기본공제대상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포함된다.

또 부양가족 중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연령요건이 기존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존 연령제한이 65세 이상이였지만 올해는 70세 이상으로 축소되며, 공제금액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줄어든다.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는 확대된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대학생이 1인당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 원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도 허용된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만 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한이 연장된 미용 성형수술비와 한약구입비가 올해까지만 의료비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해 100만 원씩 공제 받았던 특별공제는 올해 폐지된다.

2009 연말정산 비교표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


#연말정산시 주의해야할 점은

연말정산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각각 공제 신청하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는데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등이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는 것은 물론, 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절차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서비스 활용을

연말정산이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진다면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를 십분 활용하면 된다. 간단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번 없이)110, 연말정산 전문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에서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에서 제공한다.

과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등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일부 빠뜨리는 부분이 있다면, 해마다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소득공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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