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사천소방서)
사천소방서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사천소방서)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사천소방서(서장 김홍찬)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로를 확보하고,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 행위를 막고자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숙박·판매시설(대규모점포), 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비상구 폐쇄·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쌓기·장애물 설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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