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송 시장 “납득할 수 없는 결과”…대법원 상고 의지 밝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송도근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송도근 시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을 821만 원에서 708만 원으로 줄였다. 또,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받은 의류의 가액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사천시 행정을 총괄하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함에도 이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송 시장은 재판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송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2018년 1월에 지역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16년 11월께 사업가 A씨로부터 1072만 원 상당의 의류와 예술단체 회장 B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아내로 하여금 집 안의 돈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6월, 1심 법원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송 시장의 배우자와 지인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이 두 사람의 보석을 유지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았던 공무원 D씨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자, 지역사회 관심은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쏠리고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의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있다.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는 선거일 30일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3월 8일 이전에 원심을 확정할 경우 사천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3월 8일을 넘긴다면 다음 지방선거까지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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