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 규정
문화의집 ‘탄력적 운영’ 위해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전경.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전경.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사천시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17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을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에 맞게 규정하고,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운영 효율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천시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에서 공란으로 개정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제5조 제3항에서는 관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안 제2조에 있는 오기 ‘자원종사자’를 ‘자원봉사자’로 정정했다. 또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사항인 제5조 단서를 신설했다.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과 기관·단체는 2021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 831-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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