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한제·피크제 도입
해당 정년 ‘만 62세’ 연장

BAT코리아가 9일, 경남 사천공장에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대타협 선언식을 열었다. 사진 왼쪽은 구성일 노조 위원장, 오른쪽은 강승호 공장장.
BAT코리아가 9일, 경남 사천공장에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대타협 선언식을 열었다. 사진 왼쪽은 구성일 노조 위원장, 오른쪽은 강승호 공장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다국적 담배회사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제조(주)(줄여 BAT코리아)가 9일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하고, 사천공장에서 노사 상생 대타협 선언식을 가졌다. BAT코리아 노사는 올해 단체협약 교섭으로 임금 상한제와 임금 피크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공장의 제조 경쟁력 유지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직급별 기준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될 임금 상한제는 2021년부터 2년 간 시행되며, 2023년부터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 대신, 해당인원의 정년을 만 62세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강승호 공장장(상무)은 “코로나19로 상생과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해 준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신뢰를 토대로 마련된 제조 경쟁력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일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도 회사의 일원으로 회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해나가고 있다”며 “일터와 직장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노사 윈윈의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T코리아 사천공장은 2015년부터 6년 연속 무쟁의 협상 타결로, 2021년까지의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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