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31일까지 등록 마쳐야

사천시가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사진=뉴스사천DB)
사천시가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사진=뉴스사천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토종 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토종 10군 미만과 서양종)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곳은 사천시에 등록을 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와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장비,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 없이 양봉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신청은 꿀벌 사육장 전경 사진, 꿀벌 사육장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계도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등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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