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업 외 복지사업 영역도 포함
사무국장제 폐지…대표이사 직제 신설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전경.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청소년육성재단의 기능을 확대해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발맞추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원 중 사무국장 직위를 폐지하고, 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부시장이 맡았던 이사장은 시장으로 변경된다.

재단 사업 역시 청소년 관련 위탁사업에서 위탁 또는 보조받는 시민 복지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힌다. 재단명칭도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담복지센터는 기존 청소년과 부모 상담과 교육 업무 외에도 일부 기능과 역할이 더해질 예정이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과 단체는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 831-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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