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대출 여파로 경영 악화.. 10일 조합원들 투표로 결정
곤양농협(조합장 최재원)과 곤명농협에 따르면 이들 두 농협은 오는 10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병을 결정한다. 각각 절반 이상의 조합원이 투표에 임하고 투표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병이 이뤄진다.
반면 둘 중 하나라도 조건에 들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는 60일 이내에 다시 한 번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 합병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곤양농협에는 약 1400명, 곤명농협에는 약 1300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부정대출 사건 이후 자립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곤양농협 조합원들은 합병을 강하게 원하는 반면 곤명농협 조합원들은 혹시나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신중을 기하는 눈치다.
따라서 곤명농협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합병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시간은 이날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만약 두 단위농협의 합병이 결정되면 직원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곤양농협 직원 가운데 20%를 구조조정 하는 것이 합병 조건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 통합 이후 추가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반면 “두 농협이 통합함으로써 적정한 규모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농민 조합원도 있었다.
곤양농협 부정대출 사건은 몇몇 직원들이 대출을 원하는 한 고객과 짜고 부동산 과다감정, 여신한도 초과 등의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모두 67억원을 대출해준 사건이다.
이 부정대출 사실은 올해 5월 농협 자체감사에서 발각됐으며,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직원 3명과 대출자가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곤양농협 조합장은 최근 이사회의 ‘직무정지 3개월’ 결정에 따라 현재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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