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시민 1명을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다. 이에 오는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몇 차례 자가격리 장소(자택)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포크레인 작업을 위해 자택 밖을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몇 차례 무단 이탈이 있었다. 자가격리 앱의 이탈 정보 알림을 확인한 전담 공무원이 A씨에게 자택으로 복귀할 것을 수차례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복귀하겠다고 말한 뒤 핸드폰 전원을 차단하고 복귀명령에 불응했다"며 "이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천시보건소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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