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실적 홍보 제한.. 누구나 선거 영향 주는 행위 금지
내년 6.2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4일)부터 단체장을 비롯한 선거 출마예상자들의 행동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등을 마음대로 배부할 수 없다. 단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은 예외다.
또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 밖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 또는 금지되는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이나 영상물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포럼이나 연구소, 산악회 등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천에서도 각종 포럼이나 연구소 등이 문을 열었거나 열 채비를 하고 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한 출마예상자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선거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