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실적 홍보 제한.. 누구나 선거 영향 주는 행위 금지

제5회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일부터 지자체와 단체장의 행위제한이 시작됐다. 이로써 '선거 시즌'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분위기다.

내년 6.2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4일)부터 단체장을 비롯한 선거 출마예상자들의 행동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등을 마음대로 배부할 수 없다. 단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은 예외다.

또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 밖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 또는 금지되는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이나 영상물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포럼이나 연구소, 산악회 등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천에서도 각종 포럼이나 연구소 등이 문을 열었거나 열 채비를 하고 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한 출마예상자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선거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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