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선관위와 다문화센터, 결혼이주여성 위한 선거교실 열어

결혼이주여성들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앞서 12월3일, 사천선관위와 사천다문화센터가 마련한 선거체험교실에서 투표 체험을 해보고 있다.
“내가 직접 시장을 뽑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투표라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3일 오전11시,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강당에는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들로 붐볐다. 평소에는 한국으로 시집온 지 몇 해 안 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글을 배우는 시간이지만 이날만큼은 우리말에 어느 정도 익숙한 주부들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귀를 쫑긋 세운 것은 선거교실이 열렸기 때문이다. 내년 6월에 있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선거와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날 열린 ‘다문화가족 여성 선거체험교실’에는 사천에 사는 결혼이주여성 50명 정도가 참여해 선거의 의미와 종류, 또 선거당일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듣고 배웠다. 어떤 여성들은 메모까지 해가며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사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실제와 비슷하게 꾸며놓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체험을 가졌다. 여성들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따라가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경남도선관위 홍보과 서정재 씨가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교육영상.
선거체험교실에 참가한 여성들은 한 결 같이 “가슴이 설렌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로 결혼 6년째인 아카마토바 갈리나(32) 씨는 아직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지니고 있지만 내년에 자신도 투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꼭 투표하고 싶다. 우즈베키스탄에선 대통령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서 선거란 걸 모르고 살았다. 처음해보는 일이지만,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뿌듯하다.”

갈리나 씨처럼 외국인 국적을 지녔어도 지방선거에는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게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최명국 지도계장의 설명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혼7년차이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서해운(40,중국) 씨는 “가슴 설레는 기분은 이미 오래 전”이라며 한 발 더 나갔다. 투표하지 않는 세태까지 꼬집은 것이다.

“대통령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다 해봤다. 그런데 주위에 아는 언니들 중에는 ‘귀찮다’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지나’라며 투표 안 하더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국에선 하고 싶어도 선거가 없어서 아예 참여를 못한다.”

이날 선거체험 여성들은 실제와 같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도 했다.

이날 5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 결 같이 진지하고도 즐거운 표정이었다.
서 씨의 경우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이는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정기 사천다문화센터장에 따르면, 보통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투표권이 있어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에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어렵게 한국인이 되었음에도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번 교육을 기회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꼭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자신의 한 표를 당당히 행사할 외국인이나 결혼이주여성은 얼마나 될까?

2009년 9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사천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은 78명이다. 적어도 이들은 분명한 투표권이 있는 셈이다.

그 외 나머지 1700여 명의 외국인들 가운데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사천시와 사천선관위에도 이에 관한 자료가 확보돼 있지 않다고 한다.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이라면 이들의 마음도 움직일줄 알아야 하겠다.
그러나 사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400명 가까이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간이귀화 자격을 지녔거나 3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인 만큼 이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선관위와 다문화센터 쪽 설명이다.

참고로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살고 있으면 간이귀화 자격이 주어져 한국 국적 갖기가 쉬워진다.

어쨌거나 이제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고 그 숫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을 향한 ‘각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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