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7명 포함 1154명 재판 넘겨져
도내 이달곤.조해진 의원 공직선거법 기소
하영제 캠프 회계책임자 정차지금법 기소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회의원 당선인 27명을 포함해 총 115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21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월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2874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1154명을 기소한 것.

기소된 현직의원들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11명(김선교·홍석준·김병욱·최춘식·배준영·조해진·이채익·박성민·이달곤·구자근·조수진)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도 9명(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김한정·김정호)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김정호 의원은 이미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의당(이은주), 열린민주당(최강욱)은 각각 1명씩 기소됐으며, 무소속은 5명(양정숙·이상직·김홍걸·이용호·윤상현)이 재판을 받는다. 기소된 현직 의원들의 사건 유형은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폭력·방해 등)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 경선운동 관련 4명으로 집계됐다. 

경남의 경우, 국민의힘 창원진해 이달곤 의원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지인과 가족에게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고, 밀양의령함안창녕 조해진 의원은 불법선전 의혹으로 기소돼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무소속 산청함양거창합천 김태호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사천남해하동의 경우,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의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지난 10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하영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340만 원을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계장부에 29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실제 사용한 내역과 다르게 허위기재한 혐의가 있다.

당시 캠프 관계자는 “선거차량으로 등록됐던 차량 수리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인데, 과하게 사용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수리내역이나 선거차량 등록 기록 등이 남아 있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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