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서 심사보류 결정
국토부도 “공사 직접 MRO는 신중해야”
정치권·상공계 “완전 폐기 위한 노력 계속”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와 사천시, 지역상공계 등이 강하게 반발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 법안을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그동안 의원 입법 법안을 폐기하지 않은 관례로 볼 때 향후 재논의 가능성도 일부 남아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상정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출신의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경남도, 도의회, 지역상공계, 경남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천 항공MRO와 중복 투자, 혈세낭비,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의 폐기를 촉구해 왔다. 

지난 2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 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1등급 운영 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최근 인국공사태와 사장 해임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부 입법이자 억지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WTO 협정위반에 대한 무역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사가 직접 항공MRO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에둘러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제382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정비업에 참여하는 것은 민간의 영역이라든가 지방공항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KAI를 중심으로 한 사천지역이 항공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KAEMS도 만들고 그래서 그곳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정부가 항공산업 전체적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심사 보류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은 분위기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장기검토가 아니라 다시는 언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MRO 사업 분산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가항공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수 시의회 의장은 “이번에 법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큰 걱정은 덜었다. 그러나 인천지역 정치권이 이대로 물러날 것 같지 않다”며 “사천시의회에서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기현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기관단체들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 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 폐기를 위해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남중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인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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