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초등학생‧학교 밖 아동 대상
1인당 ‘20만 원’ 추석 이전 지급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이 전 초등학생과 초등학생 나이의 학교 밖 아동에게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정부가 보건복지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8세 미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학부모 혹은 보호자가 신청한 계좌로 추석 전에 지급된다.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학교 밖 아동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 기간에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학교 밖 아동 돌봄지원금은 10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돌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정부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돌봄에 지친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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