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서장 최만우)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사천소방서)
사천소방서(서장 최만우)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사천소방서)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소방서(서장 최만우)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와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이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시설에서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발견했을 경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사천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고 말했다.
문의: 83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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