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
역학조사 방해 등 사천 입건자는 ‘0’명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40명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14일 기준 사천 관내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한 혐의로 총 42명을 수사해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한 피의자는 27명으로, 1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8명에 대해서는 수사진행 중에 있다. 자가격리장소 이탈자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감염병에관한강제처분),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10명으로,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 역학조사 방해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3항(역학조사방해등) 제79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주 1명과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관계자 1명 등 집합금지 위반 2명, 검사거부자 3명 등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집합금지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검사거부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집합금지 위반 혐의 1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천시는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인솔자가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한때 고발을 검토했다. 하지만 인솔자는 민간병원에서 익명검사를 받은 집회 참가자들의 검사 시점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검사 결과 등 일부 정보를 제공해 고발에 이르지는 않았다.  

지난 봄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 사태때 일부 주민들이 커뮤니티 등에 잘못된 상호와 개인정보 등을 노출시키면서 논란이 있었으나, 게시물 삭제 등으로 고발은 면했다. 시는 14일 오전까지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당국의 협조 요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 택시기사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사천시보건소는 최근 함양을 다녀온 시민 6명이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이 나왔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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