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심리서 청탁금지법 관련 증인 심문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송도근 사천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오후 2시1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송도근 시장은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해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이날 재판부 인정심문을 하고,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이날 검사 측은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청탁금지법 징역형 선고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송 시장에게 의류를 제공한 사업가와 상품권을 제공한 예술단체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심리에서 2018년 1월 9일 송 시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금 5000만 원을 지닌 채 경찰과 마주친 A씨(현재 구속)에 대한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해 확인하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심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변론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재판은 10월 7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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