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7일 이후 29명 발생…8명 광화문 집회 관련
경남도, 지역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내놔
김경수 도지사 “이번 주가 중대기로…적극 협조를”

김경수 지사가 2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밝혔다. 도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어길 경우 고발 등 강력 조치에 들어간다. (사진=경남도)
김경수 지사가 2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밝혔다. 도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어길 경우 고발 등 강력 조치에 들어간다. (사진=경남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코로나19 전국 확산세가 계속되자, 경남도가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8월 24일 오후 3시 기준 8월 경남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0명이다. 이 가운데 29명(지역감염 25, 해외입국 4)은 17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8명이지만,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사천에 주소지를 둔 하동 체류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23일 도청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발표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시군별 최근 지역감염 발생 여부에 따라 지역 맞춤형 거리두기를 진행한다”며 “방역이 곧 경제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역별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실내 국립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의 경우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과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은 방역 수칙 의무화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지역감염 발생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 지역 맞춤형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 권한을 부여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8월 한 달 동안 지역감염이 발생한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창녕 등 6개 시군의 유흥업소 등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12개 시군에 대해서도 강력한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하되 지역감염이 발생하면 즉시 집합금지를 명령키로 했다. 

전 시군 공통으로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종교시설을 제외한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150㎡ 이상),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11종 시설의 집합제한,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전 시·군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의무 전환해야 하고, 그외 대면 모임과 행사·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앞서 경남도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인솔자로 참석한 목회자 등이 소속한 교회와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 대해 이미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경남도는 도교육청과 협조해 밀집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26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정원의 1/3, 고등학교는 정원의 2/3으로 밀집도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또는 휴원을 권고하지만, 긴급돌봄을 위한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도내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공공기관은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를 완화해 가야 한다. 도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어길 경우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주,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사천시도 19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긴급 점검회의는 최근 수도권과 경남도내 확진자 발생추이와 대응계획, 고위험군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현황에 대한 보고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 해 허용되며,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된다. 학교와 유치원 등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민간기업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할 것을 정부가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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