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학 재단에 ‘정직’ 처분 요구
교장도 ‘교직원 지도․감독 소홀’로 중징계
재단측, 한 두달 이내에 징계 수위 결정 예정

6월 21일 사천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벌어진 굿판 모습. (사진=학부모 제공)
6월 21일 사천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벌어진 굿판 모습. (사진=학부모 제공)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학교 안에서 굿판을 벌인 사천의 한 사립중학교 행정실장과, 해당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해당학교 사학 재단에 행정실장과 교장에 대한 중징계(정직)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은 7월 7일 <뉴스사천> 보도 이후, 해당학교에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에 걸친 특별감사와 종합감사를 병행했다. <관련기사:사천 한 사립중학교서 굿판···“저주 굿 아냐?”>

해당학교에서 굿판이 벌어진 것은 6월 21일이다. 행정실장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학교에 나와 굿상을 준비했고, 뒤이어 굿을 진행한 법사와 보살 2명이 학교에서 굿 의식을 준비했다. 

본격적인 굿은 오후부터 진행됐다. 교장은 오후 3시30분께 학교에 나왔다. 굿 현장을 확인한 교장은 굿을 중단하라는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전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후 전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도착해 항의하고, 굿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행정실장은 사비 570만 원을 들여 굿판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굿 관련 조사 결과, 굿을 벌인 행정실장이 ‘품의유지 의무, CCTV 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지침’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행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의 유지의 의무)와 해당학교 법인 정관 제106조(복무)를 위반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무속신앙의식을 독단적으로 진행해 학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실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 라인’을 위반했다. 상시적인 CCTV 관리를 해야 함에도, 굿판 당일 오전 7시 15분부터 오후 5시15분까지 CCTV 전원을 차단했다. 

행정실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도 위반했다. 굿을 진행하는 외부인 3명을 학교로 들일 때 학교장의 사전 승인이나, 방문인 출입기록, 발열 체크, 호흡기 증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에 대해서도 “학교에 들렀다가 굿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중단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아 학교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해 ‘굿 행위로 촉발된 민원 사안조사와 관련해 병합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학교 전 학교운영위원장은 <뉴스사천>에 학교 측과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행정실장이 자신도 모르게 각종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위조해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고 제보했다. 전 학교운영위원장은 이외에도 해당학교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4일 “굿판으로 인한 특별감사 결과만으로 내린 처분이 아니고, 종합감사에서 나온 다른 사안들을 병합한 처분이 중징계(정직)”라고 말했다. “다른 사안들의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해당학교가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주장했던 행정실장 파면 요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중징계에 강등은 없고, 감사를 통한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규정에 맞게 정직 처분 한 것”이라며 “파면 처분이 내려지려면, 교원의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신체폭력)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를 저질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8월 13일 해당학교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서를 보낸 상태다. 재단 측은 처분서를 바탕으로 법인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두달 이내에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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