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서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이 12일 사천에서 제222회 정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이 12일 사천에서 제222회 정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이 12일 사천에서 제222회 정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인천공항에서 항공MRO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는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항공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입지 조건이 우수한 사천시를 항공MRO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를 항공정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며 “KAI는 항공정비전문업체 KAEMS를 설립한 후 항공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남도와 사천시도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 쏠림과 비대칭 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지역 항공MRO 정비사업 시행은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항공MRO 전문업체인 KAEMS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사천시와 인천시 양 지역 항공MRO 사업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며, 항공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공동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