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9개 시군, 인천공항국제공사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 10일 전달

인천지역에서 항공MRO추진을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자,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도와 도의회, 상공계, 남중권 발전협의회 등에서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사진은 한국항공서비스에 입고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사천시)
인천지역에서 항공MRO추진을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자,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도와 도의회, 상공계, 남중권 발전협의회 등에서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사진은 한국항공서비스에 입고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사천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윤상기 하동군수)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 34개 기관에 공동결의문을 제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지난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재발의되자,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지역 반발이 잇따랐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2023년까지 총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지정 항공MRO 산단을 조성 중에 있다.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면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상기 협의회장은 "이번 인천 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건과 같이 남해안남중권의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경남 4개 시군과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전남 5개 시군 등 영호남 9개 시군이 함께 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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