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교통위 기관 업무보고 자리서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 추진 시도를 질타하고 있는 하영제 의원. (사진=하영제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 추진 시도를 질타하고 있는 하영제 의원. (사진=하영제 의원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미래통합당·사천남해하동)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LH공사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업(MRO) 추진 시도를 질타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의 영역을 항공 MRO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설립목적에 벗어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법에는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현재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하여 항공 MRO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한국공항공사법과 배치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의 침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경남 사천에 국가가 지정한 항공 MRO산단이 한창 조성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항공MRO 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여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역 출신의 여당 의원들을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최근 경남지역 상공계, 경남도, 경남도의회, 사천시, 사천시의회 등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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