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관외 농지소유자 농지원부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관계를 중점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해 농지원부 소유 임대차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하고, 현장방문도 진행된다.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휴경의 정황이 있는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사키로 했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이 농지원부 현행화,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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