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50만 원 긴급 지원
소상공인 안정 자금 지원 대상인 개인택시는 제외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사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택시 기사들에게 긴급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사천시에 등록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237명 중 지원금을 신청한 232명이다. 이들은 모두 법인 택시업체에 고용된 직원들로서, 개인택시 기사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은 이달 중으로 택시 기사 개인에게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경남에서는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거창군, 함안군에서 일반택시 기사들에게 긴급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민원교통과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개인택시 기사들은 제외됐다. 이유는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안정 자금은 코로나19 발생 전의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25% 이상 줄어든 개인택시 기사에게 지원됐다. 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이며, 사천시에 등록한 개인택시 기사 중 80%가 이 지원금을 받았다는 게 사천시의 설명이다.

7월 현재 사천시에 등록한 택시는 507대이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가 325대, 법인택시가 182대로 개인택시 비율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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