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연이율 1% 저리 융자
7월 31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경남도가 상반기 168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어촌진흥기금 97억 원을 융자지원 한다.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은 운영자금으로 종자(묘), 농약, 비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3000만 원, 법인과 생산자단체는 5000만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대출받은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9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 설치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3만8051명의 농어민들에게 8385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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