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의회 긴급 대정부 건의안 채택
인천국제공항사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청사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와 사천시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긴급 채택했다. 송도근 사천시장과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은 13일 오후 대정부 건의안에 함께 서명했다. 

시와 시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현행 법률상 1등급 공항(인천, 김포 ,제주, 김해)에서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정비사업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인 힘에 의해 합리성과 경제성이 배제된 지역 분산은 국가적 사업의 예산낭비와 MRO사업의 경쟁력 저하로 파멸을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사업 추진은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의 집중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 하는 것”이라며 “MRO사업을 인천과 분산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변질로 지자체간 갈등과 혼란만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MRO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동북아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이 MRO사업을 분산 한다면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양 지역 모두의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송도근 시장과 이삼수 의장은 “국회는 MRO의 ‘걸음마 수준’에 있는 현실에서 미래 항공산업을 위해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