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미래통합당·사천남해하동)이 지난 6월 30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항공부품 제조업체의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항공부품산업 인력양성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항공우주 부품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항공부품산업 우수업체 지정, 우수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부품산업은 경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경제를 책임질 대표산업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항공시장의 위축에 따른 제작물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 항공부품 제조업계는 글로벌 항공기 제작물량 증가계획에 따라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으나 2020년 1월 보잉 737 MAX 생산 중단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물량이 급감하여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영제 의원은 “항공부품산업이 항공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부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항공부품 제조업체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는 데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권명호, 김희곤, 박대출, 박성민, 박수영,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안병길, 윤한홍, 이달곤, 전봉민, 황보승희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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