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의견

하영제 국회의원
하영제 국회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하영제(미래통합당·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영역을 항공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과 항공기정비(MRO)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법 제10조 제1항 사업의 범위에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위탁사업을 추가하고,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윤관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영제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1등급 공항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핵심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산업 분산에 따라 항공MRO 전문업체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뻔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 추진은 관련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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