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경남도-산인공, 고용허가제 지원 협약
16개국 대사·관계자 초청 수리온 헬기 탑승

경남도와 산업인력공단,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17일 사천 KAI 본사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와 산업인력공단,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17일 사천 KAI 본사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와 산업인력공단,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이 17일 사천 KAI 본사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국은 국산 항공기를 운용중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가입국 등 16개국이다. 

KAI는 앞으로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생산현장 견학, 지역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운영·발전시키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날 고용주와 고용 외국인을 동시에 초청하여 상호 소통·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KAI 안현호 사장은 “고객 국가의 눈높이에 맞춘 항공기 개발과 생산, 후속지원으로 각국의 항공기 운영과 국방력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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